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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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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연장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22시부터 06시 까지 야근수당이 들어가는데

이 기준이 09시 부터 18시까지 기준에서 적용되는건지

07시부터 18시 근무하는경우 20시부터 야근수당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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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근)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07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가정)

    근무를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16시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7시부터 18시 근무하는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법으로 22시부터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법으로 22시부터 0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만 야간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