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의류관리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에게 구매시기 문의시 2020년으로 답변 받아 구매후 제품등록 위해 시리얼, 제조년월 확인하려 하였으나 해당 스티커만 뜯어져 없는 상태(다른 스티커는 모두 정상적으로 붙어 있음, 제조년월 은폐목적?)였습니다.
다른정보로 확인시 2017년 2월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내용이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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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에게 구매시기 문의시 2020년으로 답변 받아 구매후 제품등록 위해 시리얼, 제조년월 확인하려 하였으나 해당 스티커만 뜯어져 없는 상태(다른 스티커는 모두 정상적으로 붙어 있음, 제조년월 은폐목적?)였습니다.
다른정보로 확인시 2017년 2월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내용이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