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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의류관리기를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에게 구매시기 문의시 2020년으로 답변 받아 구매후 제품등록 위해 시리얼, 제조년월 확인하려 하였으나 해당 스티커만 뜯어져 없는 상태(다른 스티커는 모두 정상적으로 붙어 있음, 제조년월 은폐목적?)였습니다.

다른정보로 확인시 2017년 2월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내용이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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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상대방이 제조연원일이 다른 사실을 알고도 그에 따른 같이 가격 처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과정에서 제조년월을 확인했다면, 이는 거래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속인 부분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매가가 의도적으로 제조일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