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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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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질문(환어음 사용, 매수인, 매도인, 권리증권)

1. 환어음 사용할 때 usance의 경우 buyer가 환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선하증권만 받아 물품을 운송인한테 받아버릴 수 있는지

2. 환어음은 지시식, 기명식 또는 백지식으로 배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무에서 예를 들어 어떠한 상황일 때 환어음을 배서(양도)하는지

그리고 실제 무역에서 수입자가 배서인, 수출자가 피배서인인지

3. 환어음에 매수인의 서명이 필요한지

매도인이 권리증권과 환어음을 같이 보내는데 그럼 매수인이 권리증권만 받고 서명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권리증권 서류와 환어음 서류를 매수인에게 보냈는데 매도인이 권리증권 서류의 보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관세사 분들을 포함한 전문가 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통은 인수에 대한 확약이 있어야지 이러한 서류 제공이 가능하기에 실무적으로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 아니라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통은 배서인이 수출자고, 피배서인이 은행이며, 수입자는 보통 지급인입니다. 이러한 배서는 권리증서의 양도 혹은 조기지급(네고)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3. 실무적으로는 서명이 모두 필요하며, at sight의 경우에도 며칠정도 지급이 걸리기에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결제전까지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