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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치타105
짙푸른치타10524.03.21

이혼한 부모 공동명의로 집 매입 할 때의 필요서류


제가 갖고 있는 집을 이혼한 부모님 둘 명의로 매도하려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은 해도 제 집에 같이 살고 계셔서 매수 의사 밝히셨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주택담보대출) 받아도 되나요?

만약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나올 경우 (70%이상) 2금융권에서 소액 추가대출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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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계를 떠나 명의를 넘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도인은 본인, 매수자는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매매와 같이 계약금이나 잔금지급등의 이체기록 및 실제 이체는 필요합니다. 직계본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이를 하지 않으실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후순위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거라면 제2금융권에서는 후순위 담보대출상품이 있고 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대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매 서류:

    매도인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도인 인적사항 필수)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경이력 포함 중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의 인적사항이 적힌 2통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위임장 (인감도장 날이),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신분증

    도장 (인감이 아니어도 됨)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공동명의 매수라면 상세버전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받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는 경우, 대출을 공동으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2금융권에서 소액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위임장 작성 시, 매매 물건에 대한 정확한 주소와 매매계약 일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 공유자 모두가 매매계약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녀가 매매거래는 가능 합니다.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불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전에 금융권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간 전세자금대출은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