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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도치...22.09.15
잘못 입금받은 돈 반환 요청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오늘 7000원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잘못 입금받았는데

제가 재수생에 수험생이라 바빠서 반환 요청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발견했어도 그 금액만큼 사용만 안하면 반환 의무는 소멸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환해달라 하면 돌려줄 생각입니다..

은행에 문의해봤는데 반환 절차가 너무 복잡해 딱 보관까지만 해줄 생각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범죄 현장도 신고 안해도 문제없다던데 이것도 혹시 그런건가요...?

그 사람도 기분이 좀 그렇겠지만 통장 쓰는 것보면 성인 같은데 그닥 저만큼 급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나중에 연락받음 돌려주려고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입금받으신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고, 혹은 경찰서를 통해서 자금반환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은행에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만 해두셔도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잘못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나중에 연락이 온경우에 돌려드리면 되긴 했으나, 요즘은 사기계좌로 이용당하거나 혹은 거쳐가는 통장으로 오인받아 신고에 연루되게 되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런걸 미연에 방지하는 건 어쨋든 빨리 돈을 돌려줘 버리는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반환요청이 들어올수도 안들어올수도 있겠네요..금액이 작기때문에 신경을 안쓸 가능성도 커보이네요. 우선은 잘못 입금받은 금액이니 향후 지켜봐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환청구가 들어오고 그 떄에 반환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반환만 잘하면 되며 반환의무는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반환요청이 온다면 이에 대한 반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반환요청이 올거 같지는 않지만 반환요청오면 그때 돌러주시면 됩니다. 괜히 이것때문에 범죄가 될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