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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박한파리매204
순박한파리매204

고액소득자의 기타소득, 자문료의 경비 인정

작년에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12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고액근로소득자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했고,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합산 과세되어서,

8.8프로 원천 징수외에 추가로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했습니다.

제 과세표준은 모든 것을 공제를 한 후에도 40프로 이상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경비 60프로를 인정을 해주나요?

회사에서 안해준 거 같아서, 경정청구? 를 하고 싶어서 문의 먼저 드립니다.

  • 기타소득자는 지방세 10%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이 22%다.

단, 기타소득자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도 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한다.

이를 감안한 원천징수세율은 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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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 중 기타소득금액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할 때 6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고 안해줬다면 수정하여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