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액소득자의 기타소득, 자문료의 경비 인정
작년에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12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고액근로소득자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했고,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합산 과세되어서,
8.8프로 원천 징수외에 추가로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했습니다.
제 과세표준은 모든 것을 공제를 한 후에도 40프로 이상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경비 60프로를 인정을 해주나요?
회사에서 안해준 거 같아서, 경정청구? 를 하고 싶어서 문의 먼저 드립니다.
기타소득자는 지방세 10%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이 22%다.
단, 기타소득자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도 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한다.
이를 감안한 원천징수세율은 8.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