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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문제

해외브랜드이고 국내 공식대리점은 8군데 정도 있습니다. 독점판매는 아니고 각 대리점이 경쟁하면서 파는 것 같습니다. 해당 대리점 중 한 곳에서 B2B로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데요. 온라인 상에 제품 정보(제품 이름, 제품 번호, 제품 상세 설명(텍스트)를 업로드해서 판매해도 될지 궁급합니다. (로고와 제품 사진은 저희가 직접 만드려고 합니다)

해외브랜드를 키프리스와 유니패스에 검색시 상표권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한국 지사에 연락해보니 추가로 대리점을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셔서.. 국내 대리점들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해야할 것 같습니다(대리점과 B2B 거래는 가능)

B2B거래가 허용되고 브랜드의 사진과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온라인에 제품 정보를 올리고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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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상표법 위반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기타 저명한 상표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판매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