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나요??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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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