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선생님은 법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따라서 선물 제한이 엄격히 존재합니다. 다만 허용 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현재 담임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는 캔커피 한 잔을 포함해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금지됩니다. 반면 학년이 바뀌어 직무 관련성이 없어진 과거 선생님에게는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5만 원(농수산물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제한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