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물,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무원 청탁금지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선물을 하고 싶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기준이 정해져있을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사대접은 얼마까지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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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화환을 포함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39522&tag=&nPag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