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단속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직원이 고속도로에서 딱지를 끊겼습니다.
지방이라 차가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1차로로 한참을 주행했다고 딱지가 날아온 모양입니다.
1차로 계속 주행하면 단속되는 기준,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말그대로 추월차로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며,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제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24.>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