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청소 관련 문의/ 긴글이지만 도와주세요

자세하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청소 일을 시작하여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달 반 가량 입주청소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위약금이 많았으며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1400만원 벌금 지급 등) 노동법 상 문제가 될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늘 계속 팀원으로 같이 일해준 여자친구는 저의 퇴사 이후 입주청소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퇴사한 업체의 급여조건 및 계약에 대해 업계 관행이 급여가 이정도인지 렌트한 차량 수리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 물어보고 설명을 위해 계약서 일부를 올렸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업체에서는 당장 채팅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나간 후 인증을 요구했으며 또한 정당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상황이였으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 내용으로 상당히 압박했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며 그러다 ㅈ될거라며 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들었지만 번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였기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속된 협박성 문자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서상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인건비가 날짜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급여문제로 할 말이 있다며 전화나 문자가 수차례 왔으나 거듭된 협박성 문자들로 인해 통화하기가 꺼려져 문자로 전달사항 보내달라 확인 후 답장드리겠다 하였으나

할 말이 많다는 식으로 꼭 만나서 얘기 해야한다기에 그간 한 행동을 보시라고 만나고 싶진 않으니 그냥 문자로 알려달라 답장했으나 본인들도 민사 소송을 걸 것이고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으며 지청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끝내 사업자로 보이고 근로자로 보이기는 어려우니 둘이 만나서 합의를 보라하였고 얼굴 보기는 싫기에 대질조사는 어렵다 하였더니 결국 감독관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못하겠다며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자 또 문자로 여자친구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왔고 여자친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조사 내내 비아냥대고 귀찮아하며 만나서 얘기하면 될텐데 만나면 죽이는것도 아니지 않냐며 한숨 쉬고 짜증내고 했어서 무작정 재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끝내 노동청에서 마지막으로 전화한 내용은 업체에서는 as 및 환불로 임금공제가 될 금액이 125만원가량이며 추가로 렌트한 차량을 험하게 몰아 차량 수리비가 95만원이 더 나왔다며 이 내용을 자료로 보낼 예정이며 저는 그 자료를 제게도 보내줬으면 한다하니 사건 종결을 계속 얘기하기에 자료만 보내달라고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한 건 전혀 없고 못받은 금액은 600만원 가량 됩니다.

노동청 사건 진행 중 법률구조공단까지 갔으나 이제는 상황이 또 달라져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다시 재진정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현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체에서 8일 가량 근무한 11월 급여를 준 적이 있었고 명세서가 있는데 세금을 전혀 떼지 않았네요.. 주마다 지급되는 인건비도 세금을 떼지 않았으며 청소 잔금도 그저 개인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도 떼지 않는걸 다수 봤는데

이런거는 국세청에서 문제로 보지 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이후 단계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한편 형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과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시어 경찰관과 상담을 하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