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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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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가 추가가 되면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지요?

이번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추가 하려는데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지요?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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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월급에서 일정 부분만 공제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장점이며 보험료는 그대로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받는 급여받는따라 의료보험이 청구 됩니다.

      피보양자 수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추가 하려는데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지요?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원은 없습니다

      : 피부양자 추가를 한다 하여도 직장의료보험료가 늘지는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소득이 상승했을 때 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에서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어머님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인해 건보료는 증가 하지 않습니다.

      부양자 본인에 대한 소득만으로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