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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중한뜸부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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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 문의드립니다

타코야끼 집을 개인으로 창업하려고하는데요

주메뉴 타코야끼 +분식+커피(음료) 판매하려합니다

맥주도 팔고싶긴하구요

혹시 감면 대상업종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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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음식점업도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므로 연령 및 지역요건만 충족하면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