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 문의드립니다
타코야끼 집을 개인으로 창업하려고하는데요
주메뉴 타코야끼 +분식+커피(음료) 판매하려합니다
맥주도 팔고싶긴하구요
혹시 감면 대상업종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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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음식점업도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므로 연령 및 지역요건만 충족하면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