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 유효기간
연말정산 시 암환자는 주치의의 의견으로 장애증명서를 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간도 기록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혹은 영구로요. 그런데 장애증명서를 그렇게 받은 후에 나중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증명서는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장애가 치유된 연도까지만 장애인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장애인증명서를 재발급받지 않는 한, 장애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