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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10인 이상이 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회사입니다.

주매출(?)이 정보서비스(출판/영상/방송통신업)인데 괜찮나요...

5대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되었다고 안내전화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어서 아무런 내용도 모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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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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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에 관계없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사무직 위주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체 실시,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으며,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교육 또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