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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가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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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인 이상 IT기업 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

저희 업종은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 기업이 아니어서 안 받고 있었는데,

삼성SDS 등 안전보건계획 요청하는 기업에서 관리감독자 교육도 수강 여부를 묻는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필수 사항인가요?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 적 없는 것 보면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안 듣는 것처럼 대상 기업이 아닌 것 같기도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따라서 귀 사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