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1억 빚을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1억 빚을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갚을때까지 무언가 조치를 해주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정부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① 일부 변제
채무자는 소득의 일부를 매달 법원에 납부하고, 이를 통해 빚의 일부를 갚습니다.
갚을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② 나머지 빚 면제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보통 3~5년간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이 탕감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빚을 전부 갚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기에, 법원이 결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와 재산규모, 월평균수입과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에 따라 월 변제금, 변제기간, 변제율 내지 탕감율이 정해지는 것이이 일률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일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해주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1억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보신 글이나 기사는 평균적인 탕감액이 1억을 상회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