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환수금이있길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신청한얼마전에
남편과 따로살고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달라요
아이와저와 둘이 지역세대주로 되어서
보험료 따로나와서내고있는데
본인사업장 본인밑으로올렸다고하더라고요
지금 환수금신청해놓은건 접수상태이구요
그럼 지역세대주에서 남편밑으로들어가버리면
소득이높게잡혀서 환급금이 줄거나
아예지급이안될수가있나요?
접수중인데 심사해서 다시 탈락되거나할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받았던 당해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진료받았던 당해연도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윽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