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규제지역에서의 LTV, DSR, 대출한도 6억 원 적용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현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최대 40% 내외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 및 일부 조건에 따라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대부분 4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개인의 소득 대비 총 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해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대출 갈아타기라도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이 같은 규정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6억 원 대출 한도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초고가 주택이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