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럭셔리한곰230
럭셔리한곰230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시 ltv 적용 한도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을 때 ltv한도 50% 맞나요?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은 일반적으로 최대 50%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한 ' 기준치 ' 일뿐 , 실제 대출 한도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시가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할때 , 기본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입니다.

    LTV는 ' 최대한도 ' 일 뿐이고 , 실제 은행은 DSR 40%규제를 함께 적용하여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봅니다.

    예를 들어 , 연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 해도 , DSR로 계산했을 때 감당 가능한 원리금 수준이 낮으면 , LTV 50% 까지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 고소득자라면 LTV 50% 를 꽉 채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LTV 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60~70% 까지 LTV 확대도 가능하지만 , 이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또는 특별한 요건 (연소득 , 자산 요건 등) 을 만족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

    ㆍ 기본 LTV 한도는 50% 입니다.

    ㆍ 하지만 소득수준은 DSR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ㆍ 결국 대출 가능 금액은 LTV와 DSR 규제를 모두 반영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ㆍ 생애최초 무주택자라면 완화 조건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 무주택자라고 해도 ' 50%까지는 무조건 된다 ' 는 오해는 피해야 하며 , 자신의 소득과 부채상황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내 무주택와 1주택자의 경우 LTV5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LTV한도가 50%라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소득에 따른 부채상황비율인 DTI, DSR제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세가지 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한도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금액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경우 LTV50%까지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한도만 만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는 최대 50%가 적용되며, 유주택자는 30%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하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LTV 최대 50%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별개로 적용되지만,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부터 투기과열지구의 LTV 50% 단일화 적용이 되고 LTV50% 적용이 되더라도 개인 소득 및 신용에 따라 특히 DSR 영향으로 소득 및 기존 대출량에 따라 한도가 조정 될 수 있고 또한 정부지원대출의 자격사항이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라도 생애최초 80% 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DSR제외로 진행 될 수 있으니 정부지원대출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기준 LTV50% 적용되며 한도는 DSR을 확인해야합니다.

    소득수준도 대출한도의 고려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한도는 50%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 원칙

    투기과열지구 + 시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 무주택자 LTV 최대 50% 적용

    예외 조건 및 유의사항
    1. 15억 초과 아파트는 LTV 아예 불가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불가).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LTV가 50%라고 해도, 소득에 따라 총 대출 가능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낮다면 50%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일정 조건 시 60%까지)

      2025년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최대 60%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이하 아파트를 살 경우 → LTV 50% 적용 (기본 한도)

    다만, DSR이나 생애최초 혜택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