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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무주택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현재 5000만원미만의빌라가

있다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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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천만원의 빌라 시세를 가정한다면 최대 3500만원

      까지 주담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물건의 담보가 얼마나 탄탄한지는 은행에서 판단하기에 현재 시세가 5천만원이라고 해도

      더 낮은 금리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용과 

    담보물의 상태인데요. 개인의 신용(점수, 연체유무, 기대출 보유 유무, 소득 등)과 담보물 가치(실거래 가격, 융자 상태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 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5,000만 원 미만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대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소형빌라나 금액이 낮은 빌라라면

    아무래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을 할 수도 있다는

    최근의 정부 정책도 있지만 대출 등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5,000만 원 미만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