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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카토
아토카토23.07.15

주택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도 살 수 있나요?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은데, 가지고 있은 금액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이 금액으로 집을 살수 있나요? 아니면, 더 준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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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을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통장에는 최소에치금이 있고 보유기간, 납입횟수에 따른 1순위 자격만을 주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이상 청약통장 기능이 없으므로 통장 해지후 돌려받은 금액은 원하는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분양대금의 10%는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공고 안내문에 계약금, 중도금,잔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은 30%로 통상 납입을 합니다.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실행이 되고 잔금(입주시) 잔금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거나 당첨자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 받지 않고 상환해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마 500만원으로 집을 산다는 질문은 아닐것 같은데 글이 그렇게 읽히네요.

    당연히 당첨 되면 해당 통장은 청약통장으로서의 효력이 다 했으니 해지 하시고 그 돈은 집 구매 자금에 보태시면 되고 부족 자금은 추가로 마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안에 있는 금액은 주택 청약을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나중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이 주택청약저축은 한번 써 먹었기 때문에 해지 하면 500만원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 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500만원을 더해서 계약금을 납부 하시고 별도로 중도금 및 잔금을

    구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마다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분양가의 계약금은 10%이고 요즘처럼 미분양이 많을때는 계약금을 5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하양하여 분양하는곳도 있긴합니다만 그후 중도금을 대출이나 현금을 납부하셔야하고 입주시기가 도례하면 잔금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