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고 1주택 보유자입니다. 주택청약은 어릴때부터 2만원-5만원씩 총 204회넣어서 696만원이 모인 상태입니다. 청약에 대해 무지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월2만원씩 모으고있었는데요. 혹시 서울에 민영주택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한다면 청약통장에 500만원만 예치되잇으면 모든면적에 청약을 지원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한 동일하게 500만원을 예치하면 동시에 배우자도 동일 물건에 대해 청약을 넣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치금 기준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본인의 현재 거주지인 경기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경기도 거주자 기준 통장에 500만원이 있으면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며 696만원이 모인 상태라도 별도 입금 없이 모든 면적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분도 동일 조건으로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예치되어 있다면 같은 민영주택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고 가점제는 무주택자 위주이므로 추첨제 물량이 있는 중대형 평수 위주로 신청하시되 두사람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건만 인정되는점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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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평형 청약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300만원 예치일 경우 85m2이하, 600만원일 경우 102m2이하, 1000만원 135m2이하, 1500만원 일 경우 모든면적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일 경우 가점은 안되고 전부 추첨제로 진행이 되고 당첨이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세대주, 세대원에 따라 청약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민영주택 청약 시 500만 원 예치금이면 85㎡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주택에 동시에 청약은 불가,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 예치금으로 서울 민영 주택 모든 면적 청약은 불가능하며 배우자도 500만원씩 예치한다고 하여 같은 물건 동시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지별 공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1주택자라도 소형 저가주택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주택 간주로 가점제를 활용하고 아니라면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위주로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