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대학생때부터 꾸준히 달에 10만원씩 넣고 있고, 한 5년 넘게 넣은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을 할때 이부분은 가점이 될 수 있는건지, 이렇게 해도 신혼부부라던지 다른 부분때문에 순위가 밀리는건지, 1순위 조건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택소유자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