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②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상인이 된다.
③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
④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소상인이 있을 수 없다.
답이 1번과 3번 중 너무 헷갈리는데 혹시 답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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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
3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도 실제 영업을 한 자가 상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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