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야동보면 풍기문란죄인가요??

2020. 11. 16. 21:00

오늘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야동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어폰끼고 보긴했고요.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본게 아닌 출입문 옆에 서서 보고 있더군요.

이런경우도 풍기문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벌칙 규정을 마련,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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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풍기문란죄란 죄명은 없으며, 지하철 내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②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지행위의 제지

        2.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

    2020. 11.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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