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야동보면 풍기문란죄인가요??
오늘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야동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어폰끼고 보긴했고요.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본게 아닌 출입문 옆에 서서 보고 있더군요.
이런경우도 풍기문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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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야동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어폰끼고 보긴했고요.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본게 아닌 출입문 옆에 서서 보고 있더군요.
이런경우도 풍기문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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