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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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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의무인가요?

요새 개를 산책시키는데 입마개를 채운걸 본적이 없네요.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입마개 채워야하는거나닌가요?? 의무가 아니어서 안채우는건가 의무인데 안채우는건가 헷갈려서 묻습니다. 당당하게 따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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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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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에 의거 등록대상동물(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함)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에 언급된 별표 3에 부착된 명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불과하며, 여기에 언급된 이 5종의 명견들은 외출시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해야합니다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됨).

    즉 모든 소형견이나 대형견들을 데리고 외출시 입마개를 하는것이 아니고 상기에 언급된 월령이 3개월 이상이 된 명견들을 데리고 외출시에는 입마개를 무조건 착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인 상기에 언급된 명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입마개등을 하지않고 외출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과래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맹견의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안전관리 의무가 강제되며, 이에 위반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즉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일반 반려견의 경우에는 입마개의 의무는 없고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여야 하고, 최대 2미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만원 내외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맹견의 경우에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