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회사가 근로자대신 신청해줘야하나는 의무조항있나요?
산재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찾아와서
산재신청을 대신해달라고하면 해줘야하는 의무조항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8.1.1이후 산재당한 근로자가 혼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굳이 사업주나 회사가 대신해서 신청해줘야하는 법적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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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대신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산재신청 의무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해줄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재 신청서 작성의 지원은 할 수는 있지만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