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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잔업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잔업을 20시간 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붙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들을 보면 정규시간 8시간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외 시간이라 해서 잔업으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보통 잔업을 1.5배나 2.0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잔업시간이 20시간이면 20시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적용시키나요?

아니면 2.0배를 한 40시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적용시키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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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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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잔업수당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잔업수당은 실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 바,

    시간이 아닌 금액으로 환산하는 바, 최저시급10030원 기준 매월 20만원 미만의 금액이므로 월 최대 13시간 분까지만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30X 13X1.5 = 19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