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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때와, 급여로 수령했을때의 세금에 대한 차이점?

노후준비 과정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때와, 급여로 수령했을때의 세금에 대한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급여로 수령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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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일시 징수하게 됩니다.

    허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징수를 유예해주고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이내 수령시 30%감면, 10년 초과수령시 40%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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