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때와, 급여로 수령했을때의 세금에 대한 차이점?
노후준비 과정에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때와, 급여로 수령했을때의 세금에 대한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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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급여로 수령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일시 징수하게 됩니다.
허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징수를 유예해주고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이내 수령시 30%감면, 10년 초과수령시 40%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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