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 납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를 매매할 때는 당장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80세 이후 연금을 늦게 받아갈수록 3.3~5.5%의 연금소득세로 배당소득세에 비하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