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냉정한코요테225
냉정한코요테225

중고차 다자녀 혜택 문의드려요.현재2명입니다

초등1명 중등1명 총4인가구이며.

약4000만 정도 중고차 취득예정입니다.

다자녀2명 기준 중고차취등록세 할인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차 다자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감면 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대상 차량에 해당해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등록세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므로 차량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