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시 결제내역 법카이용 거래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 결제내역에서
택시비 결제내역을
법인카드를 당겨왔을 때 거래처가
카카오일반택시(법인)_티머니
(주)티머니법인택시
로카모빌리티(주)
로카모빌리티_카카오_개인택시
로카모빌리티_카카오_법인택시
로카모빌리티_개인택시
택시 거래처가 여러가지 잡히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는 다르긴 하던데 택시로 통합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보통 어떻게 관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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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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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택시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거래처 코드등록은 하지 않고 거래처에 거래처명으로 등록하여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회계처리시에 다음과 가티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 순수 택시비 : 여비교통비로 처리
2) 나머지 비용 : 지급수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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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시비는 거래처별로 구분할 필요는 전혀 없고 모두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