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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

24.10.17

카카오t비즈니스로 사용한 퀵서비스 비용 부가세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카카오t비즈니스로 퀵운반비랑 택시같은걸 이용하는데

택시비나 대리는 불공제로 잡고있는데

퀵운반비도 불공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자동결제되는 법인카드가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0은아니고 -라고만 공백으로 표시되어서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10.1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퀵서비스 업체가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퀵서비스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퀵운반비는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