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t비즈니스로 사용한 퀵서비스 비용 부가세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카카오t비즈니스로 퀵운반비랑 택시같은걸 이용하는데
택시비나 대리는 불공제로 잡고있는데
퀵운반비도 불공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자동결제되는 법인카드가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0은아니고 -라고만 공백으로 표시되어서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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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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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퀵서비스 업체가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퀵서비스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퀵운반비는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