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뮤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는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료 및 신고대행 수수료, 자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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