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마트 쇼핑 장본 것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구입분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게됩니다.
또한, 주거지 주변에서 사용된 경비의 경우 사적경비로 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뮤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는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료 및 신고대행 수수료, 자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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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매입, 임차료, 인건비가 대표적이며, 개인 가사경비는 사업 필요경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