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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마트 쇼핑 장본 것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구입분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게됩니다.

    또한, 주거지 주변에서 사용된 경비의 경우 사적경비로 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뮤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는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료 및 신고대행 수수료, 자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지출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매입, 임차료, 인건비가 대표적이며, 개인 가사경비는 사업 필요경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