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품위유지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 시 품위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위유지비의 한도 혹은 범위가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품위유지비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령 예를들면, 미용실 비용, 옷 구매비용, 화장품 구매비용, 헬스장 이용료, 영화관람 등을 모두 품위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품위유지비 계정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업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인정되는 것이며, 연예인 등 보여지는 직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품위유지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미용실, 헬스장 등의 비용은 사적경비로 보아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열거하신 지출들은 모두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품위유지비가 사업상 경비로 반영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래처 상대방에게 접대비용을 지출한다면 접대비로 처리가능하지만, 본인에게 기재하신 것을 지출했을 때는 모두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들이 모두 비용처리가 된다면 개인사업자들 중에 세금을 납부할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에 작성한 내용은 가사경비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입니다.
사업을 위해 특정인 또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비 등은 한도 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