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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다향제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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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사 파산시 등기이사 실업급여 문의

회사에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일했는데 곧 회사가 파산할 예정입니다.

해당의 경우 미지불된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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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일반 근로자로 일했다면 법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산으로 인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체불 금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보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