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관련 공식질의

비영리 기관의 중소기업취업자 적용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 1항 나목

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것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국세청에서 이 내용은 중기부에서 답변하는게 맞을 것 같다 하셔서 중기부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 있는 전화번호로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혹시 중기부에 국세청에 사전 해석질의 절차처럼 공식처럼 질의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의 우측 상단에 부서별 전화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유선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