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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05일 근무 후 (주2일 7시간 근무, 종종 야간근무도하고 주3일 한적도 드물게있음) 상용직 전환해 (주5일 8시간근무/피보험단위기간 77일)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재취업)

일용직 105일+상용직 77일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건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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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날,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 포함) 이 180일 충족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처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것이 소득신고된 경우 취업신고해서 구직급여 수급액에서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