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105일 근무 후 (주2일 7시간 근무, 종종 야간근무도하고 주3일 한적도 드물게있음) 상용직 전환해 (주5일 8시간근무/피보험단위기간 77일)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재취업)
일용직 105일+상용직 77일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건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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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날,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 포함) 이 180일 충족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처리이후 일용직 근무한 것이 소득신고된 경우 취업신고해서 구직급여 수급액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