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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버7
갸름한비버7

실업 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자고 작년 5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5월 전에는 4대보험 없이 한달마다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2월에 다리를 다쳐서 출근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에서는 한달동안 출근을 안하면 계약해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라면 일단 산재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이 질병에 의한 것이든, 1개월 계약 만료에 의한 것이든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해지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이전에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안해도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소급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