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청구 및 위자료 청구

온라인에서 구매한 코멧 인테리어 의자 2P를 사용하던 중 의자 뒷다리 부분이 파손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매 후 약 한 달 정도 된 제품이었으며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쿠팡에 사고 사실과 제품 사진 등을 전달했고 제품은 환불받았으며, 현재 생산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고는 8월 5일경 발생했고, 이후 8월 6일 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래진료기록에는 **우측 허리 통증(Rt lower back pain), 우측 발목 안쪽 통증(Rt ankle med side pain), 우측 손목 통증(Rt wrist radiovolar pain)**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어제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의자가 파손되며 옆으로 넘어졌다”, “멍 붓기 살짝”,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호소했고, 임신부라 초음파로 검사를 대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음파 검사상

우측 발목: tibialis posterior tendon injury, peri navicular soft tissue injury

우측 손목: FCR tendon injury, Radioscaphoid joint injury

요추: erector muscle injury, swelling

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냉찜질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우측 발목에 힘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우측 발목에 아직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고 초진기록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진료 당시에도 임신 중이라 초음파로 검사를 대체했고, 검사상

우측 발목: tibialis posterior tendon injury, peri navicular soft tissue injury

우측 손목: FCR tendon injury, Radioscaphoid joint injury

요추: erector muscle injury, swelling

좌측 발목: subcutaneous hematoma, TA, EDL tendinitis

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받은 진단서에는 양측 발목관절 염좌로 진단되었으며, 8월 5일 우측 발목 통증으로 치료 중 8월 20일 좌측 발목을 추가로 다쳐 통증 및 부종으로 MRI 촬영 후 보존적 치료 중이고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정형외과 진단서에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휴식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MRI 관련 기록에는

diffuse soft tissue contusion, subQ hematoma, no definite lig. tendon tear site, no bone marrow edema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연부조직 손상과 피하혈종은 있으나 명확한 인대·힘줄 파열이나 골수부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라 약물치료나 적극적인 물리치료 등에 제한이 있었고, 정형외과에서는 현재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할 부분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방치료도 고려했으나 통원치료로는 실질적인 치료가 어렵고 입원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종결하고 보험을 최종 정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1차 사고로 발생한 우측 발목 손상과 2차 사고인 계단에서의 좌측 발목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월 6일 초진기록에 사고 직후부터 우측 허리·발목·손목 통증이 기록되어 있고, 우측 발목 초음파상 힘줄 및 연부조직 손상 소견이 확인된 상태에서, 8월 20일 기록에 “우측 발목에 아직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보험사에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인지, 아니면 초진기록·사고경위·의료기록·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1차 사고가 2차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현재 제출하려는 진단서 2장과 MRI 자료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인지, 또는 MRI에서 인대·힘줄 파열과 골수부종이 없다는 부분이 보험사에서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연부조직 손상과 피하혈종, 지속적인 통증 및 3주 안정가료 소견은 보상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진단서에는 약 3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3주간 병원에 다니지 않고 치료를 종결한다면 그 기간의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받아 최종 보상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무직이고 임신 중인데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무직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이 크게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최종 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기 전에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사의 제시액을 먼저 받아본 뒤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7. 보험사가 1·2차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사고에 대한 치료비나 손해를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보험사의 판단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실제 보상 협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8.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하고 최종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최종 합의 시 향후 치료비나 증상 악화에 대한 추가 청구권까지 포기하게 되는지, 합의서에서 주의해야 할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최종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 5일 사고 → 8월 6일 초진 및 우측 발목 손상 확인 → 우측 발목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 지속 → 8월 19일 계단에서 넘어짐 → 8월 20일 좌측 발목 추가 손상 확인 → 이후 MRI 및 진단서 발급이라는 전체 경과를 기준으로, 1·2차 사고의 인과관계와 현재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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