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진행 중 도와주세요
구매한 의자 파손으로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7월7일경 구매한 의자가 한달 정도 사용 하는 도중 8월5일 의자 다리 부분이 파손되면서 넘어졌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고, 최초 사고 후 허리·골반 및 오른쪽 다리에 통증과 부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진기록지에도 의자 파손으로 넘어져 발생한 사고와 당시 통증 및 부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친 후 보행이 불편한 상태에서 8월 20일경 계단에서 다시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추가로 다쳤습니다. 현재 왼쪽 발목까지 치료 중이며, 지금까지 MRI를 포함한 병원비가 약 7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왼쪽 발목 MRI에서는 발목·뒤꿈치·중간발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타박상, 피하혈종 및 부종이 확인되었고 골절이나 인대 파열은 없었습니다. 제2형 부주상골은 있으나 active stress reaction은 없다고 판독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라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한 달 정도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한방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내용
현재 손해사정사 분께서 어그저께 실사 나오셔서
사고경위 / 기본개인정보동의서/ 보험청구동의서 / 배상지연동의서 / 손해사정사 개인선임 할지 여기 보험사에서 진행 하는지 동의서 작성 완료
했으며 아직 초진기록지.진단서.진료영수증은 미제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처음에 보험접수가 조금 늘어져서 피해구제 신청 한 상황이고 아직 종결이 안됬습니다
의자 하중은 100kg까지며 몸무게는 그 이하 입니다
궁금한 점은
① 최초 의자 사고로 인한 오른쪽 다리 부상 → 보행 불편 →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왼쪽 발목 부상까지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보험사에서 MRI에 나온 부주상골을 기존 질환으로 문제 삼거나 보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③ 임신으로 약물·물리치료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방병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④ 앞으로 초진기록지, 진단서, MRI 결과 등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⑤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70만 원 외에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⑥ 현재 보험사와 본격적인 보상 협의 전인데 앞으로 어떤 순서로 치료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임신으로 치료 방법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한방병원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