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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감동적인타이거
회사내에 않좋은 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상사한테 말했고 그걸 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사는 얘기했고 다른사람한테. 그것도 저는 그거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한적도 없는데 신고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고소할수있는게 있나요? 상사가 그 위 행위 관련없는 조리원한테서 이야기했고 조리원은 영양사님한테 얘기했고 영양사님은 저한테 전달했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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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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