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법 109조 위반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문자격사들의 사실상 대리로 인한 변호사법 등 위반의 사례가 보이는데,
대행과 대리의 차이는 명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수임인이 관련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놓고 명의만 위임인으로 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실상 대리행위임에도 대행으로 통상 보아 타 전문자격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대행은 위임인이 내용을 작성한 상태에서 수임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수임인이 내용 작성 X)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대행과 사실상의 대리의 차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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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는 본인을 대리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서류작성과 전반적인 상담을 하여도 그 소송 행위 등은 직접 본인이 하는 경우는 대행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