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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까마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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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은 안하나요 ?

안녕하세요 .

저희는 중소기업 업체구요 .

대행업무를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

차가 없다 , 바쁘다 , 온갖 이유를 대며 서류를 직접 가져다 달라 도장 가져다 달라 하며..

온갖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시킵니다.

보통 대행이면 직접 와서 도장찍고 가고 필요한 서류 챙겨가고 받아가고 그런거 아닌가요 ?

대행이 단지 의뢰인이 직접 다 움직이고 다 하고 본인들은 법원이나 행정처에 가서 처리하는 업무만 하는건가요 ?

저도 같은 직장인으로써 바쁜대 이런거까지 하나하나 다 움직여야하니 짜증이 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방문을 할지여부는 사무소마다 또는 계약사항마다 결정할 사항으로, 보통 소수직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의뢰인을 일일히 찾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법무사에게 맡긴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사항에 출장 등이 따로 명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장을 반드시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