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해당 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이고 직진금지 구간입니다.
A차량은 최초 직진하려 했으나, 횡단보도 앞 5m 즈음에서 직진금지 차선인거 보고, 앞에 횡단보도이기 했고, 여기서 차선변경도 안될 것 같아서 우회전 하려 한 상황에서 뒷차(B)가 미끄러져 후방추돌했습니다. 눈이 온 직후 모든 도로가 빙판길이었고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옆에 펜스도 없는 도로라 애초에 20km/h 정도로 서행도 하고 있었는데, 더 속도 내서 우회전 하면 저까지(A) 미끄러져 건너편에서 좌회전 하는 차들과 부딪혀 더 큰 사고가 날 같았습니다.
가해자측(B) 보험사에서는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으니 블랙박스 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다하기엔 결빙된 도로에 보행로 바로 옆길에다 앞에 횡단보도까지 있었고, 급정거라기엔 정말 정말 천천히 감속했습니다(10km/h 정도). 뒷차도 충분히 제동하려 했지만 빙판길이라 미끄러져 충돌한거구요.
이런 경우 정말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이유없는 급정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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