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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포근한숲새109
포근한숲새109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해당 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이고 직진금지 구간입니다.

A차량은 최초 직진하려 했으나, 횡단보도 앞 5m 즈음에서 직진금지 차선인거 보고, 앞에 횡단보도이기 했고, 여기서 차선변경도 안될 것 같아서 우회전 하려 한 상황에서 뒷차(B)가 미끄러져 후방추돌했습니다. 눈이 온 직후 모든 도로가 빙판길이었고 사람 많이 다니는 길 옆에 펜스도 없는 도로라 애초에 20km/h 정도로 서행도 하고 있었는데, 더 속도 내서 우회전 하면 저까지(A) 미끄러져 건너편에서 좌회전 하는 차들과 부딪혀 더 큰 사고가 날 같았습니다.

가해자측(B) 보험사에서는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으니 블랙박스 차량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다하기엔 결빙된 도로에 보행로 바로 옆길에다 앞에 횡단보도까지 있었고, 급정거라기엔 정말 정말 천천히 감속했습니다(10km/h 정도). 뒷차도 충분히 제동하려 했지만 빙판길이라 미끄러져 충돌한거구요.

이런 경우 정말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이유없는 급정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직진하려 했으나 우회전 차선임을 알고 정상 우회전을 하다 추돌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 후미추돌사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려다 차선을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급정지를 했다면 이는 차선 오인에 의한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합니다.

    즉 오인여부는 알수 없으나 얼마나 급하게 정지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느냐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