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관 서열 및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장관)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2025년 기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교육부 장관 다음 권한대행은?
질문하신 대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 또는 직무정지, 이어서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다음 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즉, 교육부 장관까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요약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교육부 장관 다음 권한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이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2025년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