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 까지 되겠습니다.
계속된 탄핵으로 인해 대행이 반복되면 결국 최하위 단계인 장관까지 대행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탄핵이 계속되면 차례로 대행이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대행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 계속되면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새 인사로 교체하는 게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