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계속 된 탄핵으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렇게 호칭이 생겨나는데 지속적으로 탄핵을 하면 몇단계 아래의 장관까지 대행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 까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열은 헌법 재판소나 국회 등의 결정 과정에서 변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순서는 대통령-국무 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 등으로 계속 해서 행정부의 각 부서 장관직을 거쳐 마지막 19번쨰 서열인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 까지도 이론 상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지요.
계속된 탄핵으로 인해 대행이 반복되면 결국 최하위 단계인 장관까지 대행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적 절차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탄핵이 계속되면 차례로 대행이 내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대행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 계속되면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새 인사로 교체하는 게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대행은 국무총리,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장관이 모두 없으면 장관의 대행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귄한 대행은 계속해서 탄핵되어가면 20위까지 갑니다. 스무 번째까지 국가를 위해서 법을 마련해 놨습니다.그러나 한번도 사용한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3위인 교육부 장관 입니다